'유명가수와 동업' 내세워 사기행각…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28 17: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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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꿀꺽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상환)는 유명가수 A씨가 지분을 보유한 P사를 인수한 뒤 A씨 이름을 거론하며 거액을 가로챈 의류업체 운영자 배모씨(45)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2008년 11월 A씨가 지분을 보유한 P사를 인수해 운영하던 중 만기가 도래한 약속어음 5억원 가량을 막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자 A씨의 이름을 내세워 사기행각을 벌이기로 결심했다.

실제로 배씨는 지난해 1월 피해자 김모씨에게 A씨 명의의 수표를 담보로 제시하며 "A씨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반드시 갚는다. 이 수표는 A씨가 발행한 것이라 절대 부도나지 않는다"고 거짓말한 뒤 1500만원을 빌리는 등 6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또 김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A씨 명의의 각서도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P사 지분을 보유만 했을 뿐 회사 운영과 무관했으며, 배씨는 회사 인수 전 보관돼 있던 A씨의 당좌수표 등을 사기행각에 불법으로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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