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5일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자 신고사이트에서 알아 낸 B씨로부터 형사를 사칭해 320만 원을 가로채는 등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최근까지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형사다. 물품사기 용의자를 검거했으니 합의금을 보내주겠다"고 현금지급기로 유인한 뒤 입금해 줄 계좌번호를 누르라고 속이는 방식으로 현금을 가로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한 신종 전화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렸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철저한 수사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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