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가 김 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김 교육감은 2심 선고까지 경기도교육감의 직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시국선언 이전 교과부 내부에서 시국선언 준비를 위한 서명운동은 집단행위금지 의무 등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체 의견을 낸 바도 있고 징계의결요구 유보 결정 이후 2건의 무죄 판결이 선고돼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피고인의 견해가 독단적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유죄판결 뿐만아니라 무죄판결도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 등에 관해 진지한 고민과 법리논증을 거쳐 결론을 내렸는바 징계권자이자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지방교육행정의 수장을 맡고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시국선언행위가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출직 교육감으로서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의결요구를 유보하기로 하는 결정만이 지방교육자치의 가치와 이념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징계권의 남용 여지로 인한 교육현장에서의 불필요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징계의결요구 유보행위는 징계처분을 최종적으로 발하는 징계권자로서의 책임감 또는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으로서의 철학적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두고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내지 방임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3호에는 지자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 교육감은 이날부터 2심 판결까지 도교육감의 직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5일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해 지난 6일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무죄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선 김상곤 교육감은 "교과부의 고발 이후 지속적으로 지지를 보내준 교육가족들과 경기도민, 국민들에게 모두 감사드린다"며 "재판부의 판단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론이지만 그럼에도 신념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명쾌하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에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징계의결 유보를 직무유기로 판단해 기소까지 한 검찰의 법 적용은 무리한 법 집행의 과잉에 해당한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앞으로 더욱더 민주적인 가치를 교육현장에서 중점적으로 펼치는 것을 교육감의 최고 직무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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