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 없는 압수묵 증거로 인정 못한다"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7-27 18: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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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불법 압수한 흉기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7월과 이듬해 3월, 12월 세차례에 걸쳐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주점 업주와 게임장 종업원, 지인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지인을 폭행할 땐 흉기까지 꺼내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인 폭행 당시 꺼내들었던 흉기가 법원의 영장 없이 A씨의 집을 불법 압수수색해 얻은 증거물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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