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商議 부회장 벌금 700만원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7-27 18: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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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선고, 현동훈 前 서대문구청장에 '뇌물공여'혐의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허명산 판사는 현동훈 당시 서대문구청장(51)에게 견인차량보관소 운영권 획득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서대문구상공회의소 부회장 백모씨(53)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 구청장의 뇌물수수 사건' 증거물을 숨긴 혐의(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39)에 대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백씨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는 현 구청장 비서의 요청에 의해 지급한 것을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씨에 대해서는 "신씨가 초범이고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범행 증거물인 디지털 녹음기를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백씨는 2005년 6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홍제견인차량보관소를 민간위탁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미화 1만 달러(한화 962만원 상당)와 현금 4680만원, 불법정치자금 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신씨는 2008년 5월 현 전 구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조사를 받던 부동산업자 고모씨(41)로부터 현 전 구청장 접대 기록이 담긴 디지털 녹음기를 건네받아 자택 등에 숨긴 혐의로 백씨와 함께 기소됐다.

현 전 구청장은 2005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부동산업자 등으로부터 구청의 도시계획사업 대상 부동산 입안 대가와 견인차량보관소 민간위탁 사업 선정 대가 등 명목으로 총 2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일 징역 5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6002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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