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법 시행 첫날 38명 유전자 채취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27 18: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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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ㆍ강도ㆍ성폭력등 대상 경찰이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시행 첫날인 26일 38명의 DNA를 채취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법 시행 첫날 DNA가 채취된 피의자는 28명이다. 범죄 유형별은 살인이 2명, 강도 9명, 강간·추행 6명,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 1명 등이다.

경찰은 이날도 구속된 피의자 53명의 DNA를 채취할 계획이다. 40대 여자 약사를 납치하고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28)와 이모씨(28) 등이 채취 대상이다.

DNA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11개 주요범죄 피의자의 DNA를 채취한 뒤 숫자와 부호로 조합된 신원확인정보로 변환해 영구 보관한다.

대상 범죄는 살인,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 강간·추행, 강도, 방화, 약취·유인, 특수체포·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등이다.

DNA는 영장 제시나 피의자 본인 동의에 의해 구강 점막 방식으로 채취된다.

대상자가 채취를 거부할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원이 발부한 DNA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해 강제 채취가 가능하다.

그러나 수사관계자 등이 DNA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 허위로 작성하면 즉시 처벌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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