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금괴 유명상표 도용 140억대 밀수출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7-27 18: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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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세관 세계 금값 폭등하자 시세차익 노리고 범행… 7명 입건 김포세관은 27일 국내회사의 상표를 위조한 가짜 금괴를 일본으로 수출한 A씨(40) 등 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10월 서울 종로구 한 귀금속 제작 공장에서 무자료 잡금 등으로 1㎏짜리 금괴를 만든 뒤 국내 B회사의 상표 금형으로 이용, 정품 금괴인 것처럼 위조하는 수법으로 모두 346㎏(시가 140억 원 상당)의 금괴를 일본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세계 금 값이 폭등하면서 시세차익을 노리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잡금수집책과 금형 제작·위조책, 수출·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은 이들은 금괴에 아무런 문양이 없는 속칭 '민자금괴'를 밀수출했던 기존 금괴 수출조직과 달리 국내 유명상표를 위조한 금괴를 정식 수출신고하는 대담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세관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금 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금괴 수출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와 유사한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 3대 거래소인 '일본 도쿄금거래소(TOCOM)'에 국내 업체로는 유일하게 등록된 B업체는 이들이 유통시킨 위조 금괴로 인해 거래소로부터 거래중지 조치를 당하는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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