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씨 등은 최근 임대 건물에 임시 영업장을 설치하고 노래·춤 등 공연과 화장지·비누·농산물 등 경품 무료 제공을 통해 노인 등을 모집한 후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구입원가의 2배에서 4배 높은 가격으로 8억7500만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했다.
또 이들은 '떴다방'을 한 지역에서 1~3개월 영업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구매 제품의 교환이나 반품, 단속을 피해왔다.
식약청은 이같은 판매행위에 대해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과 가정불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식품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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