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 범행에 가담한 박모씨(4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의정부의 한 모텔 등지에서 함께 생활하며 지난 1월부터 한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 아이템을 싸게 팔겠다"고 매수인을 모집해 모두 43차례 64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실제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돈만 받고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범행을 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게임 아이템 중계 사이트에서 거래하면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점을 피하기 위해 아이템 1개당 10만~50만 원을 통장 입금받은 뒤 사이트에서 로그아웃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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