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공문서 등을 위조해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30만∼1200만 원까지 지불하고 가짜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또 이들이 받은 가짜 서류는 취업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감증·주민등록등·초본·대학졸업장 등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국에 인터넷 서버를 개설한 뒤 공문서를 위조해 준 B씨(34)의 행방을 찾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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