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26일 빈집만을 골라 침입한 뒤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군(15) 등 3명에 대해 특가법절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가출 후 만난 남자 친구 2명·여자1명과 공모해 지난 6월17일 오후 3시께 인천 계양구의 한 주택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휴대전화와 현금 43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또 A군 등은 이같은 방법으로 병원·병원·상가·문구점·음식점의 빈 곳만을 골라 62차례 침입 현금과 휴대전화·오토바이 등 약 59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군 등은 "가출 후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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