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벙' 내달 1차 공청회 개최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26 18: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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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의 간통죄 수정ㆍ보호감호제 부활등 대상 제정 57년만에 진행 중인 형법 개정작업이 내달 공청회를 통해 본격화된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교수)는 내달 25일 1차 공청회를 열고 형법 총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공청회에서는 향후 형법 개정의 큰 틀과 원칙 등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될 예정이며, 부활 쪽으로 가닥이 잡힌 보호감호제도의 원론적인 내용도 언급된다.

현재 위원회는 ▲간통죄 수정 ▲강간죄 수정 ▲낙태죄 수정 ▲보호감호제 부활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지만,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 개정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 중이며, 강간죄도 대상을 '여성'에서 '사람'으로 바꿔 처벌 범위를 넓히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낙태죄도 해외 원정낙태 등 사회현실 등을 고려해 수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호감호제도 부활도 김길태 등 최근 불거진 강력사건 등으로 여론이 우호적으로 바뀜에 따라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해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향후 법무부는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여론을 수렴,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국회에 형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형법개정안의 방향이 어떤 쪽으로 확정됐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공청회 등 향후 절차를 충분히 진행해 신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법개정특위는 2007년 9월 출범했으며, 법학자와 법조계 인사 24명으로 구성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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