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 17일 새벽 서울 양천구에서 약사 한모씨(48·여)를 납치해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한씨를 살해한 뒤 경기 안양시 박달동 수도권서부고속도로 광명나들목 진입로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신씨 등은 "한씨와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다.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소리를 질러 목 졸라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성폭행과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씨 등이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여죄 여부를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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