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前간부 구속기소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26 18: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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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 수천만원 받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건설교통부 간부 재직 당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국토해양부 전직 간부 원모씨(56)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국토해양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장 재직 시절이던 2007년 11월 경기도 A건설사 관계자로부터 "기반시설본부에서 민자고속도로 사업추진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도와주고, 구간 시점부 공사구간을 맡을 수 있도록 정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시점부와 연결되는 봉담-금곡 간 5.4㎞구간은 A건설사가 참여한 K컨소시엄이 공사를 시행하기로 사실상 내정했지만, 원씨가 2007년 11월 기반시설본부장으로 부임한 뒤 "봉담-금곡간 도로 공사 사업주체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건설사 관계자는 원씨에게 금품을 교부할 것으로 마음먹고 실제로 시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원씨를 13일 체포해 건설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구체적인 경위와 해당 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조사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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