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안영길)은 A씨(여)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허가 청구 소송에서 "면접교섭이 이뤄져야하지만 개시시기는 늦춘다"고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생모로서 당연히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새엄마를 친엄마로 알고 있는 C양의 상태를 감안해 약 3개월 후에 면접교섭을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C양이 너무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해 친모와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지만 2~3개월 준비과정을 거치면 생모와 만나는데 별 무리가 없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98년 결혼해 2003년 C양을 낳고 2006년 협의이혼했다. A씨는 이혼 당시 B씨에게 한 달에 2회 이상 아이를 면접교섭 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했지만, B씨는 재혼해 C양을 키우면서 전처인 A씨에게 딸을 만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A씨는 전 남편인 B씨 몰래 어린이집에 찾아가 딸을 만났고, B씨는 아예 딸을 다른 유치원으로 옮겨 A씨와 만남을 차단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재판부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매년 1월과 8월 각 7일간 면접교섭을 허가한다"고 판결했지만, B씨는 '재혼한 현재 부인을 친모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딸이 생모를 만나면 혼란스러워 이를 제한해야 한다'며 법원의 결정에 항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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