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수사'에 파묻힌 수학여행 비리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26 18: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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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500만원 이하 뇌물 불입건 지침 내려... 경찰 ""뇌물 액수 적다"" 수뢰자 44명 불입건 처리" 경찰이 수학여행과 관련한 비리 수사를 진행하면서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벌이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뉴시스 7월24일 보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교육계는 당혹감을 숨지기 못하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모 관광 버스업체 회사 영업상무 A씨로부터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26개 교 30명의 교직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뇌물 액수가 적어 관련 교직원 전원을 '불입건' 조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중 100만 원 이상을 수뢰한 교직원은 총 14명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교육청의 자체 징계 기준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들은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돈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자 30명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입증하더라도 500만 원 이하의 뇌물사건은 '불입건'하라는 대검찰청의 지침이 내려와 뇌물 수수 혐의자들에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학여행과 관련한 수사 관련자는 현재 모두 불입건 처리됐다"며 "이 과정에서 뇌물을 줬다는 뇌물 공여자에 대한 수사만 진행했으며, 돈을 받은 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뇌물수수 혐의자에 대한 조사는)대검찰청에서 500만 원 이하의 뇌물에 대해서는 불입건하라는 방침이 내려왔으며, 경찰들이 고생해도 불입건은 실적으로 잡히지 않아 뇌물수수 혐의자들의 조사를 벌이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 교육청에 이 같은 사실만 통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교육청이 뇌물수수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될 상황이어서 금품 수수 정황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교육청 내부 징계 규정상 1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교장의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가 가능하지만, 경찰의 부실수사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기관통보가 이뤄지면 감사를 착수할 예정이지만, 사법권이 없는 만큼 사실관계를 따져보지도 못할 것 같다"며 "징계를 내리기에도 애매한 상황이며 급식비리 감사 때에도 해당 교직원들이 사실을 부인해 징계를 하지 못한 과정을 보면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올해 초 강력한 토착비리 척결 의지를 표명했지만, 실적으로 잡히지 않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실적 위주 수사가 도마위에 오른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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