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주택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C군(17)의 오토바이에 일부러 자전거로 부딪힌 뒤 합의금 470만 원을 받아내는 등 2008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3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평소 아는 동네 후배인 C군을 꾀어 술을 먹인 뒤 오토바이를 태워달라며 범행장소로 유인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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