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참사 농성자 14명 집행유예 선고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22 18: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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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농성자 14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2일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박모씨 등 1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은 농성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목적을 빨리 달성하기 위해 망루를 설치하고 화염병을 만들어 투척하는 등 공소사실 등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김씨 등 6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장씨 등 5명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박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해당 사건은 지난 5월30일 용산농성자 김씨 등에 대해 징역5년에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항소심 사건의 선행사건으로, 항소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해 양형상 균형성을 유지할 필요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용산참사가 발생한 남일당 건물에 4층 규모의 망루를 불법설치하고,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당초 모두 15명이 기소됐으나, 1명이 지난 3월 사망하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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