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 박모씨(40)는 지난해 10월 "낮 1시 경찰관 모욕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범죄사실 확인을 마친 후 귀가조치하지 않고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불필요하게 유치장에 입감시켰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박씨는 경찰관 모욕 혐의로 체포돼 지난해 9월30일 오후 1시15분께 실시된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목격자가 대질조사에 응하기로 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없었고, 박씨가 모 기업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배우자도 있어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의 우려'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수사결과 명백히 불구속 사안에 해당할 경우 신속히 석방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범죄수사규칙' 등에 어긋나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구속사유가 없을 경우 피의자를 1차 조사한 후 귀가 조치하고 다음날 출석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라며 "구속영장 청구 전 48시간 구금수사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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