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무부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전 전 청장과 김 전 의원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들이 형기 1/3을 채웠고, 수감생활이 양호했던 점 등을 고려해 가석방 자격요건에 충족된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들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이 나면 출소하게 된다. 다만 이들은 가석방 기간에 감시규정 등을 위반하면 재수감된다.
전 전 청장은 2006년 7월 국세청장 내정을 축하하기 위해 자택을 방문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7000만원과 1만달러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08년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7947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 2003년 시행업체 2곳으로부터 자문료 1억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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