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11개 주요범죄 피의자의 DNA를 채취한 뒤 숫자와 부호로 조합된 신원확인정보로 변환해 영구 보관한다.
대상 범죄는 살인,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 강간·추행, 강도, 방화, 약취·유인, 특수체포·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등이다.
DNA는 영장 제시나 피의자 본인 동의에 의해 구강 점막 방식으로 채취된다.
대상자가 채취를 거부할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원이 발부한 DNA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해 강제 채취가 가능하다.
그러나 수사관계자 등이 DNA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 허위로 작성하면 즉시 처벌된다.
수형자나 이미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DNA 채취는 검찰이 한다. 이에 따라 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김수철 등 흉악범의 DNA도 26일부터 영구 보관된다.
경찰은 법 시행에 앞서 DNA 신원확인정보를 영구 보관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감식센터를 서울 구로구 독산동으로 이달 초 확대 이전했다. 센터의 시설과 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감정 인력도 보강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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