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큰 죄 지어… 국민들 심판 두렵다"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07-21 18: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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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김수철 국민참여재판 신청 거부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수철(45)이 21일 "너무 큰 죄를 지어 국민들에게 받을 심판이 두렵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거부했다.

김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지상목)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김은 모두진술에서 "어려서부터 부모 없이 자라 영화'쇼생크 탈출'처럼 사회생활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며 "제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부모님께 너무 큰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김수철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검거 당시 경찰관에게 고의적으로 상처를 입히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김이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던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도 그런 의도로 동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김이 피해자와 결혼을 생각하며 동거를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 오전 10시15분께 68석 규모의 대법정에 들어왔다. 베이지색 수의를 입은 김은 두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다.

재판부 왼쪽 피고인석에 앉은 김은 재판이 진행된 30여분 동안 단 한 차례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잔뜩 웅크린 채 재판부의 질문에 답했다.

김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모 초등학교에서 A양(8)을 납치해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간강 등 상해) 등으로 지난 1일 구속 기소됐다.

김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406호에서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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