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교장 정직1개월 징계 '실망'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07-21 18: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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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허위계약서에 불법 찬조금까지… 1억여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전용해 교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도 시 교육청에 은폐보고를 한 교장이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계약서를 꾸민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2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A초등학교 교장 B씨(63)는 2009년 12월 15일 교장실과 협의실, 교무실, 평생교육실 등 총 5개의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9304만 원을 교수학습비 등에서 전용해 지출했으며, 이 같은 내용이 학부모에 의해 발각되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시공업자에게 허위 계약서를 꾸미도록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노현경 시의원에게 제출한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를 보면, A초교 교장실 준공은 실제로 지난 해 12월 29일이었지만, 회계 서류상에는 올해 1월 3일로 꾸며져 있었으며, 가구 구입은 같은 해 12월 30일에 이뤄졌으나 계약서상에는 1월 18일에 구입한 것으로 꾸민 사실이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시 교육청 감사결과 B씨는 불법찬조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2월 10일 개최된 학교졸업식 행사에 필요한 학사모 대여비 120만 원을 학부모들이 지불하도록 방치했으며, 학교환경개선자금 등 학교운영비 명목으로 총 425만 원을 수수한 내용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이같은 비위 행위를 저지른 학교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분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비리 백화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기저기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처분결과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육청에 은폐보고를 하고 이 사실을 막기 위해 허위로 계약서를 꾸미는 등 상식 이하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장에게 내린 징계처분 치고는 납득이 안 갈 만큼의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B씨는 지난 3월 이른바 '호화 교장실'을 만들고도 이를 교육청에 허위 은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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