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서 전 수원시장 소환 조사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07-21 18: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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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찰이 김용서 전 수원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일 김 전 시장을 상대로 아들이 건설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금품 일부를 자신의 선거사무실을 여는 데 썼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김 전 시장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께 변호사와 함께 들어와 오후 8시까지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경찰은 검찰과 논의를 거쳐 김 전 시장의 신병 처리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 전 수원시장 아들(42)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전 시장 아들은 지난해 한 건설업체로부터 수원 권선지구의 아파트개발사업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2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며 이 가운데 3000만원을 선거사무실 개소 등 아버지 선거관련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돈을 건네받은 것과 일부를 선거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것 모두 아버지와 무관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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