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석 화성시장 불구속 기소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07-21 18: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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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채인석 경기 화성시장(46)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6·2지방선거 이후 경기지역 단체장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는 채 시장이 처음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상 탈법적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채인석 화성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채 시장은 지난 3월 1일자로 서울 A대학교 '객원교수'로 임용될 예정이었으나 이에 앞서 이미 자신의 블러그 등에 객원교수로 표기하고 직제 자체가 없는 '연구교수'를 개인 홈페이지 등에 표기하거나 선거 공보물에 '겸임교수'로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다.

또 채 시장은 지난 2월 24일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중학교 동문 명단을 확보해 안면이 없는 동문 등 1900여 명의 선거 유권자들에게 초청장을 발부했으며 초청장에 선거 홈페이지 주소(change2010.co.kr)를 함께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채 시장은 지난달 23일과 지난 8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채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경력 허위 기재 혐의에 대해 기획사의 실수로 인쇄가 잘못됐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출판기념회 초청장의 문구와 출판기념회를 연 시기, 초청 대상, 기념회 발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특히 강의 한번 한적 없는 사람이 자신을 교수라고 밝히고 다녔으며 객원교수로 임용되기도 전부터 홈페이지 등에 객원교수를 기재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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