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지원비 두달간 안내면 출석 정지?'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20 18: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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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일부 중학교 '규정' 물의 인천의 일부 중학교가 학교운영지원비를 2달 간 내지 않은 학생에게 출석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든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에 따르면, 최근 인천 지역 내 128개 중학교 가운데 44개 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비 납부 규정 실태를 파악한 결과, 모든 학교가 운영비 납부를 의무화하거나 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걷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교육 관계자는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교육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육 당국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규정"이라며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84개 교에서도 대부분 이 같은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학교가 학부모들에게 연간 20만 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내도록 하는 것은 중학교의 의무교육 취지에도 어긋나는 행태"라며 "나근형 교육감은 학교 운영비 납부 중단 공약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지역 A 중학교 등 총 3개의 학교는 이번 조사 결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선 출석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중학교 무상교육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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