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영농보상 및 금융편의를 목적으로 허위상장을 주도한 염모씨(40)와 고모씨(47) 등 3명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안모씨(38)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전자경매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경매가를 조작하고 수지경매나 수의매매 방식으로 농산물 낙찰가를 임의로 책정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씨 등은 소속된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낙찰가의 4%)를 많이 챙기기 위해 대형업주에게는 높은 가격에 낙찰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비싸게 농산물을 구입한 중도매인들의 손실을 채워주기 위해 원거리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출하한 농산물의 낙찰가는 낮게 책정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매사인 염씨 등은 농산물을 출하하지 않았는데도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 상장해 영농보상을 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영농보상을 노린 투기업 뿐만 아니라 실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허위상장을 해 온 실제 영농인들도 적발됐다.
검찰 조사결과 염씨 등은 법인이 발부하는 정산서는 실소득으로 인정돼 2년간 출하실적을 토대로 영농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함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도매인 명의를 대여하도록 알선한 경매사 허모씨(44)를 농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도매인 허가권이 권리금 형식으로 1억원에서 5억원에 거래되는 점으로 미뤄 이같은 방식은 무허가 중도매인에게 상당한 이익을 준다"며 "명의 대여를 알선한 경매사와 유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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