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前지원관 재소환 연기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20 18:19:5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민간인 불법사찰'… 피의자신분 16시간 조사 받아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의 '1차 책임자'인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재소환 일정을 미루고 수사자료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20일 오전 회의를 열고, 전날 진행된 이 전 지원관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추가 소환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이 재소환되더라도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것으로 예상, 재소환하지 않고 바로 사법처리하는 방안과 전날 진술 등을 분석해 몇차례 더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지원관을 이날 소환하지 않고 수사자료 분석에 집중, 재소환 여부를 금명간 최종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지원관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함귀용 변호사는 "검찰이 금명간 다시 연락할 예정이라고만 밝히고 20일 다시 출두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지원관은 전날 오전 8시5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20일 새벽 1시께까지 16시간에 걸쳐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총리를 상대로 피해자 김종익씨를 사찰하게 된 이유와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사찰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보고했는지 확인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지원관의 '윗선'이자 '비선(秘線)라인'으로 의심되는 이용호 청와대 전 고용노사비서관과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였지만, 이 전 지원관이 "구두 보고만 받았을 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외 또다른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검찰의 압수수색 전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금명간 이 전 지원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혐의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필요할 경우 함께 일했던 총리실 직원과 국민은행, NS한마음, 경찰 관계자와의 대질 조사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은 추가 조사가 완료되면 사찰을 진행했던 이 전 지원관 등 일부 총리실 인원에 대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번 주 내 이 전 지원관 등 일부 인원을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전 지원관의 사법처리 수위가 결정될 경우 검찰의 수사 확대 여부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전 지원관 조사를 근거로 이번 민간사찰의 '최종 결정자'가 누구인지,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2주 동안의 수사를 통해 이 전 지원관의 지시를 받는 이른바 '하부라인'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 등에 대해 윤곽을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검찰은 이른바 '윗선'들이 직접적인 행동으로 사찰에 개입하지 않아 강요 및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 애매하고, 마지막 남은 '직권남용죄' 적용도 쉽지 않아 법리적 고민을 계속해온 것으로 전해져 수사확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피해자 김종익씨는 검찰 수사가 종료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김씨를 비방한 일부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도 민형사상 대응을 할 계획이다.

김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최강욱 변호사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에 대해 '좌빨인사'등의 언급을 한 일부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뿐 아니라 명예훼손 등의 형사 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진용준 진용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