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씨(59)는 지난 14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성매매 업소에서 단속에 나선 경찰에 붙잡힌 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한 번만 봐 달라"며 현금 20만 원을 주려고 했다.
A씨는 경찰이 "뇌물을 줄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다"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금을 주려고 했으며 경찰이 끝내 받지 않자 바닥에 돈을 던지고 도망가다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을 사는 행위의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며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할 경우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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