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A씨(54) 등 형제 4명은 지난 2006년 1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의 재산관리를 도맡아 오던 장녀 B씨(55)를 정신병원에 보냈다.
A씨 등은 B씨가 아버지의 구체적인 재산 내역을 알려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같은 해 3월과 7월 형제들에 의해 두 차례나 정신병원으로 가야했으며 첫 번째에는 어머니에 의해 11시간만에, 두 번째의 외삼촌의 도움으로 27일 만에 겨우 병원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B씨가 병원을 나왔을 때 A씨는 이미 아버지의 재산은 처분하고 잠적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고 유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에 대해 공동감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막내(45)에게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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