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돈 7억 가로챈 학원강사 기소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19 18: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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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학대학원 졸업…' 알고보니 사기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상환)는 여자친구에게 자신을 재력가로 속인 뒤 수억원을 편취한 학원강사 김모씨(30)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돼 교제 중이던 정모씨(26·여)에게 "서울대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명문 로스쿨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아 유학을 준비 중이다. 아버지는 로펌을 운영하고 어머니는 판사로, 고액과외를 통해 많은 돈을 벌었다"고 거짓말한 뒤 2005년 5월 학원 운영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빌리는 등 2008년 12월까지 총 7억3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07년 6월 A호텔에서 우연히 만난 송모씨에게 "나는 A호텔 아들로 투자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속인 뒤 사모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김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장모씨에게 3000만원, 임모씨에게 64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서울대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거나, 고액과외 등으로 많은 수익을 거둔 적이 없었으며, A호텔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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