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가 회사 물건을 훔친 1차적인 이유는 회사에 압박을 가해 밀린 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가지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A씨에게 회사 물건을 훔쳐 처분할 목적이 있었다는 의심이 든다고 해도 A씨의 절도 혐의에 대해 입증책임이 있는 검사가 범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회사 사장이 밀린 월급을 주지 않는다"며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등 시가 2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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