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 고의로 혐의 인정 안했다면 지연시킨 시간만큼 배상 더해야"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19 18: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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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를 고의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지연된 시간만큼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이경희 판사는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배모씨가 가해자 박모씨의 A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A사는 배씨 가족에게 위자료 9000만원을 포함해 총 2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전자 박씨가 주취상태였고, 형사사건의 진행경과에 비춰 배씨 가족이 이 사건 사고 자체 이외에 더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충북 청주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아버지 배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B군을 쳐 B군을 사망케했다.

박씨는 사고가 발생하자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나 버렸고 이틀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박씨는 형사재판에서 뺑소니 혐의를 끝까지 부인해 음주운전 혐의로만 유죄 판결을 받았고,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는 기간이 길어져 1심 재판이 1년 가까이 걸렸다.

이에 배씨는 "지연된 시간만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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