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궁금증 풀게 사실관계를 밝혀라"", 최시장 ""한치 부끄럼없는 투명선거 치러"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19 18: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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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선거법 위반 의혹' 시의회서도 논란 한나라당 경기도당 논평에 이어 원구성 뒤 처음 열린 경기 안양시의회에서도 최대호 안양시장의 선거운동원 관련 선거법 위반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권용호 시의원(53·한·비산 1,2,3동,부흥동)은 19일 열린 제171회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최 시장 홈페이지 등에 불법 선거운동 관련 글이 올라 와 시민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을 최 시장의 선거운동원이었다면서 실명과 함께 연락처까지 남긴 노모씨(27)의 글에 대해 최 시장은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라도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면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도 있는데 최 시장은 명명백백히 사실관계를 밝혀 잘못이 있다면 시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분 발언에 나선 심재민 의원(46·한·비산 1,2,3동,부흥동)도 원구성을 놓고 빚어진 시의회 갈등에서 의장이 한 역할을 따지다가 최 시장을 지목하며 "불법 선거운동 건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최 시장, 의회가 여·야로 나뉘어 대립할 때 어떤 중재 역할을 했나"라고 묻기도 했다.

최 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잘못된 정보로 (이같은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 일고의 가치가 없는 답변"이라면서 "시민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투명한 선거를 치렀고, 시민 앞에 한치의 부끄럼이 없다는 점"이라고 일축했다.

최 시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선거 캠프 관계자가 얼마 전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며 "이번 일은 전혀 사실무근의 일이고, 검찰도 진위 확인때문에 노씨를 찾고 있지만 행방조차 묘연한 인사"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경기도당은 앞서 지난 13일 논평을 내 "시 홈페이지에 선거운동비를 달라고 글을 게재한 노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최 시장은 수당과 실비 미지급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조차 않고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시켰다가 자원봉사자로 둔갑시켜버린 사례"라고 폭로했다.

문제의 노씨는 지난 3일 시 홈페이지 등에 "돈 받기로 하고 최 시장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는데 이제와서 자원봉사라고 하니…"라고 글을 게재했다. 노씨는 선관위에 등록된 최 시장 선거사무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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