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남 경주시 남사재 부근에서 관광버스가 노측 가드레일과 충돌했으나 이를 버티지 못하고 추락해 18명이 사망했고 올 3월에는 강원 삼척시에서 시외버스가 가드레일을 충돌후 추락해 6명이 사망하는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TMACS) 자료분석 결과 2007~2008년 도로외 이탈사고는 2269건 발생, 53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교통사고 치사율이 2.8%인데 반해 도로외 이탈사고 치사율은 23.6%로 8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가드레일은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대향차로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화하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시설이다.
국토해양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08년)에 따르면 곡선반경 300m 미만, 내리막 경사가 4% 이상인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설치하며 높은 등급인 SB4(충격도 160kJ.방호울타리 등급) 이상의 가드레일은 노측위험도가 큰 구간 등에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시 사고와 삼척시 사고에서와 같이 대형차량이 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가드레일이 힘 없이 무너져 수 많은 사망자를 발생했다.
경주시 사고 발생 지점의 경우 운전자 핸들조작이 불리한 급한 곡선부(곡선반경 44m)의 내리막(-9~-13%) 구간이며 추락시 30m 아래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높은 등급의 가드레일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삼척시 사고의 경우도 직선부 급한 내리막 경사(S=-4.9%) 구간으로 과속이 우려되고, 노측 높이가 10m로 추락시 위험도가 큰 구간임을 고려할 때 높은 등급의 가드레일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공단이 지방부 도로를 대상으로 가드레일 안전성 점검을 실시한 결과, 내리막 경사가 -10%를 넘고 노측 높이가 10m를 넘는 등 추락 위험이 큰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등급의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대형교통사고 발생이 잠재되어 있는 구간이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안전공단은 앞으로 가드레일 설치 등급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의 개정을 지원하고, 도로점검을 통해 추락위험이 높은 도로구간에 높은 등급의 가드레일 설치를 도로관리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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