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팅업체 가입 여성회원 수익금 사업소득이 아니다"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18 18: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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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폰팅업체에 가입한 여성회원이 남성회원과 통화한 뒤 돈을 지급받는 것은 폰팅업체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폰팅서비스 업체인 A사가 "2004년부터 4년간 부과된 원천분 사업소득세를 취소하라"며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사업소득체부과처분취소 청수소송에서 원소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성회원에게 마일리지를 적용해 현금을 지급한 것은 남성회원에 비해 소극적인 여성회원의 참여를 독려키 위한 것"이라며 "여성회원 전체가 수익을 위해 가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원 일부는 수령액이 10만원 미만인 점, 여성회원의 통화 내용·형태 등이 정해지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모든 여성회원이 사업 활동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사가 여성회원에게 제공한 금액 중 상당부분은 사업소득이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전부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A사는 2001년부터 가입한 여성회원이 5시간 이상 남성과 통화한 경우 3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제공, 2004년부터 4년간 총 81억6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마포세무서는 2007년 "여성회원이 수입을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음성서비스를 제공했다"며 A사를 상대로 2억67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이에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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