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사범 이례적 실형선고 법정구속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18 18: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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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술로 법관의 오판 이끌어내 죄질 나빠 위증 사범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1심을 깨고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항소형사1부(재판장 이우룡 부장판사)는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1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 작용을 약화시키는 범죄로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위증 범행은 공사대금 등 청구사건의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법관의 오판을 이끌어 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그릇된 결론을 내도록 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심히 무겁다고 할 것인 점 등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김모씨가 A종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사건에서 김씨가 A종합건설에 대해 추가 공사비를 받을 것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뒤 이를 공증해 A종합건설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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