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시민단체 회장 구속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18 17: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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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때 김상곤 교육감 당선 도와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16일 6·2 지방선거 당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관련 명단을 경기도교육청 소속 장학사로부터 넘겨받아 선거운동에 이용한 시민단체 회장 한모씨(55)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이상화 판사는 한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A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씨는 지난 5월 A 장학사로부터 교회 모임 등의 선거관련 명단을 넘겨받아 이들의 성향을 분석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선거운동에 이용한 혐의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상곤 교육감측은 "한씨가 김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일하지 않았고 외곽에서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김 교육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교육감측은 "한씨가 지나치게 위험하게 선거에 개입하려고 해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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