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폐지때 담당교수 면직 적법절차를 안거치면 위법"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18 17: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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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학과가 폐지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담당교수를 면직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K전문사립대학의 전 무역학과 교수 오모씨와 전모씨가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바 없어 직권면직처분은 위법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항소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급·학과의 개폐는 적법한 학칙개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학교 측은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개정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K전문사립대학은 정원이 80명이었던 무역학과에 2004년 11명, 2005년에 6명이 등록하자 2005년 무역과를 폐과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학교는 오씨와 전씨를 직권면직했고, 이들은 면직 과정 절차상의 문제를 들며 2008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립학교는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학과 폐지를 이유로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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