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피의자 또 CCTV가 잡아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7-17 09: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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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20일 만에 서울 동대문구 초등학생 성폭행 피의자 양모 씨(26)가 검거되는데 는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역할이 컸 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16일 "인근 CCTV를 전 면 재검토한 결과, 당초 동선을 놓쳤던 양씨의 종적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토바이 유기장소 주변 CCTV에서 양씨가 사라졌다가 7분 만에 다시 나타는 화면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탐문 수사를 벌 인 결과, 14일 범행 현장에서 500여m 떨어진 곳에서 양씨를 만날 수 있었다.

양씨는 혐의를 극구 부인했지만 경찰은 양씨의 구강세포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확보된 마트 CCTV 사진과 현장에서 찍은 양 씨의 사진이 너무 달라 양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기 힘들었다"며 " 무리하게 강제수사를 할 경우 인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15일 인근 빌라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양씨의 뒷모습과 마트 CCTV와 유사하고, 또 다른 CCTV화면상 양씨의 걸음걸이와 피 의자의 걸음걸이가 같은 점 등을 들어 같은 날 오후 2~3시께 실질 적인 검거에 들어갔다.

양씨의 주거지에 인적이 없고 휴대전화가 꺼진 점을 들어 잠적을 한 것으로 판단, 출입국관리 점검을 한 결과 같은 날 낮 12시30분 김포를 출발해 오후 1시40분께 부모와 제주로 내려간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침 오후 7시30분께 범행 당시 채취한 DNA와 14일 채취한 양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은 순간 양씨는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경찰은 제주공항 CCTV를 검색한 결과,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는 양 씨를 확인해 제주시내 모 병원에서 검거할 수 있었다.

CCTV는 양씨의 알리바이를 깨는데도 큰 공헌을 했다.

양씨는 16일 1차 조사에서 "일을 끝낸 뒤 동료들과 범행 당일 낮 12시까지 넘어 술을 먹고 택시를 타고 집에서 내렸다"고 둘러 됐 지만 CCTV 검색 결과 내린 장소와 시간이 달라 경찰은 거짓말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며 "피 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CCTV가 큰 역할을 했다"고 평 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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