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소예정자에 전자발찌 첫 소급청구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7-17 09: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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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소급해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 자발찌법' 개정안이 시행된 16일 처음으로 출소예정자에 대한 전 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송해은)에 따르면 군산지청은 이날, 성폭 력·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18일 만기출소 할 예정인 양모씨(33)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부남인 양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납치한 뒤 15일간 감금해두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 주목, 출소후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범행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양씨와 같이 출소를 앞둔 이들을 포함해 개정 법률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청구가 이뤄지는 사람은 모두 6919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전자발찌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1일 이전에 1심 판결 을 선고받고, 개정법 시행 3년 전인 2007년 7월16일 이후 교도소 에서 출소했거나 출소할 예정인 성폭력 사범이다.

검찰은 이들 중 성범죄를 2번 이상 저질렀거나 13세 미만 어린이 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의 기준을 정해 재범 위험성 이 인정된 경우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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