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기출장 중 강도상해도 산재""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7-17 09: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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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출장 중 머물던 여관으로 퇴근하다 발생한 강도상해사건을 업 무상재해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1, 2심간 엇갈린 판결에 대법원 이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6개월 장기출장 중 머물던 여 관으로 퇴근하다 강도를 만나 부상을 입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 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직원인 A씨는 출장명령에 따라 2007년 5월 경북 모 은행에 파견됐고, 그해 12월 업무를 마친 뒤 은행 직원들과 간단 한 회식을 한 후 머물던 여관으로 돌아가다 강도를 만나 두개골 골정 등의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공단은 "파견근무 중 퇴근 후 발생한 사고로, 출퇴근 중 재해에도 해당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불 승인 처분을 내렸고,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공 방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장기간 포괄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은 업무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대한 근로자의 재량이 커, 통상의 출 장과 같이 출장과정 전반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은행 근무가 출장명령에 따른 것인 점, 은행 근 무 중에도 공사의 관리·감독을 받은 점, 회식이 상사의 지시에 따른 것인 점 등을 들어 출장업무 중 발생한 재해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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