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무단 해외여행 교수 정직 정당""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7-17 09: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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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습적으로 해외여행을 한 교수에게 2개월 정직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고영한)는 A씨가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개월은 너무 과중한 처분"이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여러차례에 걸쳐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해외여행을 했다"며 "A씨는 '2004년 해외여행을 위해 학장에게 해외여행허가원을 제출한 바 있다', '관련 절차규정을 알지 못해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해외여행이 의도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며 그로 인해 결강이 이뤄지지 않았고, 해외여행 목적이 전공분야 관련 학위취득에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정직 2개월의 징계가 과중하진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3년부터 B대학의 조교수로 임용돼 근무하던 중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0여차례 해외여행을 하며 사전에 학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된 기간을 초과해 해외여행을 했다.

이에 B대학은 2008년 12월 A씨를 파면 처분했고, A씨는 파면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파면처분을 정직 2월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정직 2월 결정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학교에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한 것은 무단 해외여행에 해당한다"며 "A씨는 교원해외여행규정을 위반해 정직 2개월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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