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퇴신청 직후 사망, 명퇴수당 줘라""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7-16 21: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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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람이 퇴직예정일 이전에 사망했더라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명예퇴직 신청 후 암 치료차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사망한 전 서울시공무원 A씨의 아내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 청구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08년 2월 간암 판정을 받은 A씨는 그해 5월 치료차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같은 부서에서 근 무하던 B씨 등을 통해 명예퇴직신청서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A씨가 중국에서 사망 하자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에서 그를 뺐다.

결국 A씨의 아내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수당 수령권을 유족이 승계하도 록 한 서울시 규칙에 따르라"며 소송을 냈고, 서울시는 "사망이 임박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이에게는 수당을 줄 수 없다"며 맞섰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어떠한 이유나 동기로든 스스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이상, 퇴직예 정일 이전에 사망했더라도 서울시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A씨 아내의 손을 들어 줬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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