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5년 별거 부부, 1가구2주택 과세 정당"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7-16 21: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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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여를 별거하면서 남남처럼 살아왔더라도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1가구 2주 택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A씨가 "10년 이상 별거해 온 배우자가 호적에 등재돼 있 다는 이유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996년부터 법률상 배우자인 B씨와 별거, 사실상 이혼상태로 살아왔다. 하지만 2000년 1월 경기 과천시내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세무서가 "A씨의 법 률상 아내도 집을 소유,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며 71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물린 것이 다.

이에 A씨가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부부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B씨가 법률상 원고의 배우자 라고 인정되는 이상 A씨를 1세대 2주택자로 판단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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