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당시 하나로텔레콤)가 고객만족프로그램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한 다는 것과 고객만족프로그램 일환으로 멤버스카드소개를 텔레마케팅 업체인 A사에 위탁했음 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카드는 단순한 신용카드가 아니라 고객 혜택과 관련된 멤버십카드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하면 법에 정해진 범위를 넘어 개인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또 SK브로드밴드가 제3자인 A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 "A사가 SK브로드밴드의 상품 안내 및 가입자 유치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며 "A사는 법에서 규정하는 제3자가 아 니라 SK브로드밴드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자이므로 과태료 부과 여부가 문제될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나로텔레콤은 자사 고객의 정보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A사에 제공해 2006∼2007년 고객 51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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