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뒤 한국 도피자, 6년만에 美송환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7-16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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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서기석)는 미국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범죄인 인도심사가 청구된 한국인 A씨를 미국으로 송환하도록 허가했다고 16일 밝혔 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가 거절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 A씨가 사건 직후 미국에서 출국해 한국에 왔고 이는 도피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의 진행이 멈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대상 범죄의 결과가 매우 중해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A씨가 이미 미국에서 기소 됐으며 관련 증거와 증인이 모두 현지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를 송환하는 것이 비인도 적이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4년 3월2일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2%)로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운전하던 중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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