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6일 야간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A씨(35)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1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B씨(26·여)의 빌라 창문을 열고 들어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놀라 신분증이 담긴 상의를 놓고 도망친 뒤, 이를 깨닫고 찾으러 왔다가 덜미를 잡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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