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전주지법이 원심 판결의 취지를 배제하고, 교원노조법 제3조를 적용해 시국선언을 정치활동으로 왜곡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국가적 위기에서 소신을 피력한 사실을 사법적 재단의 대상으 로 삼은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례적으로 대법원 상고를 권유하며 판단을 구하라는 주심 판사의 발언도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인 권리가 교사들에게만 제한돼야 한다는 희극적 현실을 결코 방 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해 사법 정의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상고 의 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 등 4명의 간부 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들의 시국선언은 교원노조법 등에 있는 정치적 중립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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