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6일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 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재균 전교조 교섭국장 등 3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들의 시국선언은 교원노조법 등에 있는 정치적 중립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시국선언이 비록 6월 민주 항쟁의 가치를 지닌 것이고, 1만1000여명의 교사들 이 함께 발표를 했지만 그 동기와 경위 등을 비춰 볼때 전교조 간부들의 주장은 회피하는 것 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시국선언 내용이 공익에 반하고 집단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때 원심의 무죄 판결은 교원 노조법을 오인해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노 지부장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하고, 김 국장 간 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은 이들에 대해 "전교조 간부와 조합원 그외 비조합원을 포함해서 행동하는 것으로 공익 에 반하는 단체활동으로 보는 것은 의문이고 학생들의 중립성과 정치적으로 침해를 않았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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